내년 1월 25일 중급 이상 인정기술자 폐지
내년 1월 25일부터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가 폐지된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자 특급기술자는 기술사 자격증 취득자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개정법령 시행일 전에 취득한 기술자격 및 등급의 법적 지위는 계속 인정받을 수 있지만 연한 경과에 따른 승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중급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등급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소정의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학·경력자 등급관련 시행일 이전에 상위등급변경이 가능한 대상자는 서둘러 등급변경을 신청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등급변경 해당자는 △정보통신기술자인정 등급변경 경력인정 신청서 △추가하고자 하는 경력에 대해 경력확인 및 공적증빙서류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신분증 △사진1매 △기타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1만원을 지참해 가까운 협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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