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부영 불공정하도급 행위 제재
부영 불공정하도급 행위 제재
  • 강원영 기자
  • 승인 2007.07.02 09:19
  • 호수 1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부영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은 ‘광주신창 C-1~2블록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암발파공사’ 등 8건의 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발주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들이 최종입찰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하도급공사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최종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던 기존방식과 달리 각 공사별로 최저가를 제시한 6개 수급사업자(2개는 중복)를 대상으로 부영의 시행가(실행예산) 이하로 다시 한번 가격협상을 한 후, 최종입찰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영의 이 같은 행위를 하도급계약 체결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의결하고, 이러한 행위의 재발 금지를 명령하기로 의결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