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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유권해석 조달청에 문의하세요”
“국가계약법 유권해석 조달청에 문의하세요”
  • 강원영 기자
  • 승인 2007.07.02 09:29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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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을 통한 시설, 구매 등 정부계약 관련 법규해석업무가 해마다 급증하는 등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2003년부터 ‘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처리지침’에 의해 재정경제부 소관이었던 정부계약법규해석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해 왔다.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계약법규해석 업무의 처리 건수가 지난 2003년 4482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4년 8928건, 2005년 1만018건, 2006년 1만409건으로 해마다 급증한데 이어 올해 5월말까지 4771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계약법규 해석 처리기간도 지난 2005년 평균 7.1일 소요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5.6일, 올해 5월까지 5.1일 등 해마다 단축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2006년을 기준으로 시설공사계약분야가 78%로 가장 많았으며, 물품구매계약분야 7%, 용역계약분야 6%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조달청을 이용한 정부계약법규해석 의뢰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계약법규의 체계적인 해석 및 일관성 있는 질의 회신을 위해 국가계약법규 해석기준을 제정 운영하고, 유권해석시 실무적인 계약 경험을 갖고 있는 직원과 3명의 변호사가 사전 검토하는 합동심사체제로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계약법규 해석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질의회신 업무를 완전 전자화하고 질의회신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유권해석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계약법규해석은 조달업체 등 민원인들로 하여금 입찰과정, 계약이행, 설계변경 등 현장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당사자간에 서로 첨예하게 대립돼 계약법규 적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조달청에서 정확하고 명쾌한 유권해석을 해줌으로써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유권해석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국가계약업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조달청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송인순 법무지원팀장은 “계약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담당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률적인 지식 향상을 위한 주기적인 전문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법규해석 자료 중 중요하고 모범적인 사례들을 선별해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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