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요청이라는 고강도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 한국도시개발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본사 소재지의 관할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조달청장에게 이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8월과 10월 ‘동수원 미디어씨티’ 신축공사를 하면서 하도급대금 3억여원과 지연이자 4600여만원을 하청업체에 주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또 ‘구리 인창 V샤르망 창호잡철공사’ 등 9개 공사에서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다른 공사에서는 하도급업체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해왔다.
이에 이 업체는 지난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16차례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10차례나 고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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