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이번 조사에서 1300여개의 서버용 SW 12억원 어치가 불법복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CCR의 불법복제SW는 서울 서초동 소재 IDC와 삼성동 본사의 서버용 SW로 윈도2000서버 209개, 윈도2000Adv서버 1개, SQL서버 9개, SQL서버PL 4개, SQL엔터프라이즈 4개, SQL엔터프라이즈 PL 47개, 윈도 CAL 1035개 등이다.
이번 단속은 한국MS가 SW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CCR를 고소해 이뤄졌으며, MS 제품만을 단속한 것이다.
IDC의 경우 서비스중인 시설을 건드릴 경우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큰데다 서버도 업체끼리 중복사용하고 있는 등 조사가 어려워 그동안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사용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왔었다.
그러나 SPC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IDC도 적극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의 소프트웨어 사용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SPC 관계자는 "현재 IDC의 시설을 임차해 사용중인 수많은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이 상당수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적발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일괄 구입토록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