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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 중심 낙찰제 확대
가치평가 중심 낙찰제 확대
  • 강원영 기자
  • 승인 2007.07.16 09:59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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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외 기술력·품질·공사기간 등 모두 고려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입찰가격 외에도 기술력·품질·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재경부는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계약체결시 최저가 낙찰제를 원칙으로 계약을 하되 사업자의 가치평가 중심 낙찰제도와 계속비 계약 등을 확대 적용해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입찰 및 계약이행·변경에 관한 사항까지 이의신청 및 조정신청 청구대상을 확대해 입찰참가자 및 계약 상대자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부당특약 금지의 규정 =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부당특약 금지원칙을 마련했다.

계약은 상호 대등한 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는 계약상대자에 비해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 PQ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제기준(WTO GPA)에 맞춰 계약의 방법을 재분류하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계약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제도는 부실공사 등의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입찰참여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경쟁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해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예정가격 작성근거 신설 =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입찰 또는 계약체결에 앞서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 구체적인 기준이 불분명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예정가격의 작성시기·결정방법·기준·작성예외 대상 등 예정가격 작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최적가치 낙찰제도 확대 = 최저가낙찰시 계약이행능력 및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가치중심 낙찰제도(Best Value) 확대적용을 위한 근거 명확히 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상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계약이행능력 및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계약법상 입찰금액이 적정하지 않은 자를 낙찰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이행능력 및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낙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했다. 아울러 최적가치 낙찰제도 확대적용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경기에 의해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법률에 명시해 설계공모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설계경기란 국가 등 발주기관이 2인 이상의 설계자로부터 각기 설계안을 제출 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뜻하는 것이다.

현행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공사 외에 가로시설(육교, 정류장, 펜스 등), 조경분야, 도시설계 등도 설계경기가 가능하다.

□ 하자담보책임 범위 확대 =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범위를 현행 공사계약에서 물품·용역계약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행 소프트웨어사업(용역), 물품제조·구매의 경우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어, 물품제조·구매, 용역계약 시 하자담보책임의 근거가 없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공사의 도급계약 외에도 제조·수리·가공·구매·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담보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물품·용역의 예약에 있어 법률에 근거 없이 하자 담보 기간을 정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 설정을 방지하고, 하자담보 기간을 고려한 적정한 계약체결이 기대된다.

□ 하자보수보증 실손보상제 도입 = 현행 규정은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불이행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보증금의 성격을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즉, 위약벌 성격의 위약금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자보수보증금은 손해배상의 예정 성격이므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하자보수보증에 대한 실손보상제도를 도입하고, 계약보증금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대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 계속비 계약 근거 마련 = 공사의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2차년도부터 예산책정이 축소·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공기연장으로 불가변동비, 간접노무비 추가 지급 등의 예산 낭비가 심각했다.

또한 연차별 예산배정 부족에 따른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진국형 공기단축 계약제도 실시에 한계가 있어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입찰제도 도입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만약 불가피하게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액이 책정돼 공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 긴급 재해복구 개산계약 근거 마련 = 재해발생 후 업체를 선정하는 기존 계약방법의 경우, 입찰 소요기간 등으로 인해 복구기간이 장기화됐다. 또한 긴급성으로 인해 수의계약을 남발하게 돼 부실공사와 특혜의 소지가 있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재해발생 전에 경쟁을 통해 업체를 미리 선정해 두거나,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긴급재해복구계약의 개산계약 체결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재해발생 시 복구기간을 단축시킴과 동시에 경쟁을 통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의신청 및 계약분쟁조정 대상 확대 = 현행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위원회 재심 대상은 국제입찰 관련 입· 낙찰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와 같은 계약상대자간의 상호 대등한 이행체계를 침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권리 구제수단이 미약했다. 또한 소송발생시 시공 중단 등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국제조달계약뿐만 아니라 국내계약, 계약이행(공기연장, 설계변경 등) 관련 분쟁까지 확대키로 했다.

□ 중지 신청 당사자 확대 = 현행 국가계약법상 위원회가 계약절차 등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계약절차 등의 중지를 신청할 권한이 없어 신청인의 권리구제에 미흡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 절차 등의 중지 신청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가능하도록 신청의 범위를 확대했다.

□ 조정 청구 거부 사유 명확화 = 무분별한 조정 청구를 막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정청구의 거부 사유를 규정했다. 아울러 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조정에 대한 합의 성립으로 보아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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