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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 2개사 시정조치
불공정하도급 2개사 시정조치
  • 강원영 기자
  • 승인 2007.07.23 09:24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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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성림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주)해중건설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림은 지난해 4월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를 낮추라고 통보했다가 거절당하자 제조위탁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다른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해중건설은 경기도 김포에서 생활근린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기계설비 등 3건의 공사를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한 뒤 8282만원의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성림의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와 제조위탁 임의취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중건설에 대해서는 미지급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토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행위 등은 하도급 거래 관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저해하고 원천적으로 계약 관련 분쟁발생소지를 낳는 관행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며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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