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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대안입찰 투명성 강화
턴키·대안입찰 투명성 강화
  • 강원영 기자
  • 승인 2007.08.06 09:23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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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설계평가제도 대폭 개선

턴키·대안 발주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을 신설하고 대상 시설물의 범위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의 발주가 한층 까다로워지고 낙찰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턴키 설계·시공일괄 및 대안공사의 선정기준과 설계심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마련한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23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은 그동안 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대형공사 입찰방법 선정을 위한 심의기준 구체화, 턴키·대안 설계평가위원의 전문성제고와 설계평가의 내실화 등 턴키·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 및 평가 제도전반에 대해 다뤄졌다.

턴키·대안 발주공사 선정기준은 △공종간 상호 연계정도가 복잡해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이 촉박해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성능확보를 위해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해야 하는 경우 △설계VE,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등 5개 발주목적에 따라 분류했다.
 
아울러 발주목적별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공종간 상호연계정도가 복잡해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고기술이 요구되거나 △복합공종으로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시공의 분리발주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부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검토항목도  따로 마련해 발주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대상 시설물에 재한 범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사의 종류에 일반교량(연장 500m이상이며, 경간장100m이상), 일반터널(3000m이상, 또는 편도 3차로이상), 해저터널이 추가된다.
 
아울러 환승·복합역사는 다중이용건축물(문화 및 집회, 체육시설 추가)로 통합되고, 공용청사, 쓰레기 자동집하, 슬러지 건조 및 매립, 가스공급을 신설했다. 단 대경간구조 등 특수공법 구조물 공사, 다수의 기자재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랜트를 삭제했다.

이 외에도 건교부장관 ‘공고’로 돼 있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고시로 전환해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다.

낙찰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수를 ‘10명이내’에서 ‘10명이상 15명이내’로 조정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 △평가위원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짓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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