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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불공정 하도급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강원영 기자
  • 승인 2007.08.27 09:53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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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준·과징금액 산정방식 구체화
객관성·투명성 제고…사전피해 예방

불공정 하도급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및 과징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위법행위를 신고한 중소 하도급업체와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혹은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다시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탈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대기업이나 위반전력이 많은 업체의 경우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다음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자진시정을 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기준 규정

우선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거래단절 등의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하거나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탈법행위를 하는 등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악성 위법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또 위반사업자가 하도급거래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대기업자 혹은 과거 위반전력이 많은 경우로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를 한 경우도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비중이 10%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하도급비중이 20% 이상인 대기업 △과거 3년간 3회 이상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한편 위법행위라 함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와 부당 감액행위 △위반행위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이고 이와 연관된 수급사업자수가 20개를 초과할 경우 △위반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특히 대기업 등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시정조치를 하더라도 과징금의 일부를 감면 받을 수는 있지만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없다.
 
과징금액 산정절차 체계화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하도급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수급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과징금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과징금액은 기본과징금 → 조정과징금 → 부과과징금의 단계로 체계화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에 상응하는 적정 과징금액 산출하기로 했다.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과징금 부과율(최저 1%~최고 8%)을 곱해 산정된다. 이는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 등 부당이득이 발생하지만 지급명령이 곤란한 위반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이 위반금액보다 적으면 당해 위반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한편 과징금 부과율은 위반행위 유형(40%), 위반금액의 비율(20%), 위반행위의 수(20%), 과거의 위반전력(20%)를 종합해 산정하게 된다.
 
단, 법위반으로 위반사업자에게 부당이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점수 산정이 가능하도록 위반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을 △물품 등의 구매강제행위의 경우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액을 △부당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행위의 경우 부당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액을 △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행위의 경우 경제적 이익의 부당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의 50%이내에서 조정가능하다. 이는 기본과징금 산정시 반영하지 못한 위반행위 자진시정, 현금성결제 우수, 상생협력 3대 가이드라인 사용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시정한 경우는 40% 이내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시정한 경우는 20% 이내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경우는 20% 이내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90% 이상 100%미만인 경우는 10% 이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20% 이내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20% 이내 △하도급 내부 심의위원회 설칟운용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20% 이내로 조정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단, 조사거부·방해·기피 및 보복, 탈법행위, 서면미교부 행위 등이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과징금은 조정과징금의 50%까지 감액 또는 면제돼 산정된다. 이는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 과징금 납부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부과과징금은 조정과징금이 원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 시장·경제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실질적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조정과징금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조정과징금의 50%까지 감액이 가능하다. 아울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의 객관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에 비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아예 과징금이 전면 면제된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기준과 과징금액 산정방식을 보다 구체화해 시행하게 되면, 법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로 인해 법집행의 실효성이 강화돼 재발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예측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대기업 등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하도급법 준수 의식을 제고해 법위반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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