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불이행 2개사 고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2개 건설업체가 검찰에 고발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건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예건종합건설과 화성종합건설 등 2개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건종합건설은 경기 양평군 양서고등학교 기숙사동 증축공사와 관련해 지난해 말 하도급대금 4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화성종합건설도 공사의 하도급대금 31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 등도 지급하지 않은 명지건설과 대명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수급사업자 통지명령을 내렸다. 명지건설의 경우 울산 공장 비바공장 신축공사 중 배관이나 기기설치 보온 도장 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기면서 선급금 및 지연이자 1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명건설도 하남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발주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았지만 하청업자에 어음으로 지급했다.
이 밖에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한국도시개발, 영은종합건설, 정상종합건설, 청원건설, 문수종합건설 등 5개사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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