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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 중심 낙찰제 도입
가치평가 중심 낙찰제 도입
  • 강원영 기자
  • 승인 2007.10.08 10:11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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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외 기술력·품질 등 종합 평가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찰가격 외 기술력, 품질,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치평가 중심 낙찰제도가 확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국제입찰 범위 확대,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가치중심의 낙찰제도 확대 도입, 장기계속공사제도 개선, 계약분쟁조정 청구시 계약절차 중지신청 허용 등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달 2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 국제입찰범위 확대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로 국제입찰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행 지방계약법상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국제입찰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국제입찰이 가능토록 법령을 정비한다.

□ 가치중심 낙찰제도 확대 도입 = 현행 시행중인 ‘가치중심의 낙찰제도’가 턴키입찰, 대안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있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에 비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다양한 유형의 ‘가치중심 낙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주자는 공사의 특성에 맞는 ‘낙찰제도’를 선택해 입찰을 실시해 적정한시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낙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관급공사에 민간의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시공에 반영하고 시공품질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 시공실적 품질평가 = 앞으로는 공사의 경쟁입찰 심사에서 입찰자의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과거 시공실적에 대한 ‘품질정도’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동안 획일적으로 시공물량만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공에 하자가 있거나 부실시공을 한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시공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공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일정규모이상 공사의 시공결과에 대해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 보상제도 도입 = 현행 하자보수보증제도는 시공이 끝난 건설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3∼5% 금액의 현금이나 보증서를 일정기간(1년∼10년) 자치단체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발생금액이 계약금액의 10∼20%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가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현재의 위약금 형태에서 ‘실손보상제도’로 전환해 시공의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계약분쟁조정 청구시 청구자의 ‘계약절차중지’ 신청 허용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70억원 이상공사에 있어 입찰 및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업체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의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 중에 발주기관에서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없어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보다는 계약중지 가처분신청 등 ‘민사소송’을 선호(연간 100여건)하고 있다.

개정안은 분쟁조정 신청자가 입찰 및 계약절차 중지를 요청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발주청에 즉시 입찰 및 계약절차를 중지 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사소송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 공사중지 기간 장기화 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 계속비계약 근거마련 및 적용범위 확대 = 현재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공사의 경우 사업을 발주하는 방식이 총액으로 입찰 및 계약은 하되, 시공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꺼번에 확보하지 못하고 매년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시공해왔다.

장기공사의 경우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초계획보다 시공기간이 늘어나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 이상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해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시공기간 단축과 예산을 절감하고, 선택과 집중투자를 유도해 분산투자를 최소화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기타제도 개선사항 = 50억원 이상 공사를 10% 이상 설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사전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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