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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이행시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 이행시 직권조사 면제
  • 강원영 기자
  • 승인 2007.10.22 09:33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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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잘 이행한 우수한 원사업자에 대해 직권조사 면체, 표창수여 등의 인센티브가 적용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갖고 이같은 상생 협력방안을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에는 최초로 협약을 체결한 LG전자, 삼성물산 및 KT와 3사의 협력업체 대표 등 150여명,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등 관련 경제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LG전자, 삼성물산 및 KT 등 3개사는 하도급을 위탁할 때나 변경할 때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하도급 납품단가 결정 또는 변경시 원자재가격 연동제 실시 등 단가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해야 하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율적인 불공정행위 예방·감시를 위한 내부심의기구 등도 설치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3개사는 자율적인 상생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LG전자는 설비부문에 190억원, 심기술개발부문에 55억원을 지원하고 납품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에 대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리자, 엔지니어 등 중견인력 파견 및 사내대학 등을 통한 협력사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삼성물산(건설부문)은 5억5000원의 기술개발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운영자금 등 금융기관 대출알선 및 펀드조성을 통한 기술개발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대금은 기성금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고, 기능장 제도를 도입, 자주관리능력배양 교육, 인터넷 강좌 프로그램개발 등을 통해 협력사의 역량 제고를 돕기로 했다.

KT는 네트워크론, 파트너쉽론 등 금융기관 연계 대출을 지원하고 대금 지급은 월 1회에서 월 3회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6개 과정을 30개 과정으로 확대, 경영·기술·마케팅·품질 등 온·오프라인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협약체결 후 1년 경과시 이행 여부를 평가해 우수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 표창수여 등의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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