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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2010년까지 연장
고용촉진장려금 2010년까지 연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7.11.05 14:57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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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방지 위해 지급요건도 강화

노동부는 지난 2004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던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2010년 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이는 청년실업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고용촉진장려금이 300인 미만 기업에 98.5% 이상 지원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실업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 노동연구원의 '청년층 고용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려금 수혜자의 경우 취업소요 기간이 255.0일로 나타나 미수혜자 312.6일에 비해 수혜자의 직장탐색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년 후 고용유지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장려금 수혜자는 70%이지만 비수혜자는 50%로 조사됐다. 이에 비춰볼 때 고용촉진장려금이 고용유지기간의 연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그 동안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지원대상이 너무 넓어 취약청년층에 집중되지 못하며 부정수급 등의 문제점도 제기됨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강화했다.

특히 종래에는 기업이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별도 요건이 없었으나 10월 1일부터는 반드시 노동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알선 기관에는 고용지원센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인재은행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 기업을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정하고 대규모 기업은 제외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운수·창고·및 통신업 300인 이하 △그 외 산업 100인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대상 청년미취업자 요건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고용하는 청년의 실업기간 범위를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자로 하되 고용보험가입경력 12월 초과자는 배제했다. 이로써 직장경험이 부족한 취약청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지원금액 수준을 하향조정 했다. (추후 고시예정)
노동부는 지원금액 수준을 종전 12월간 월60만원에서 채용 후 처음 6월간 월45만원, 이후 6월간 월30만원으로 낮췄다. 단 제조업은 최초 6월간 월 60만원, 이후 6월간 월30만원으로 조정해 상대적으로 우대 조치했다.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및 우선   지원대상기업

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정
청년의 범위
 - 29세이하로서 실업기간 3월 초과 자
청년의 범위
 - 29세이하로서 고용보험피보험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실업기간 3월 초과자
 -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받은 자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후 12월간
 매월 60만원
 - 대규모기업 : 고용후 처음 6월간
 월 60만원, 이후 6월간 월 30만원
지원금액 (노동부장관고시 예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 일반 : 고용후 처음 6월간 월45만원,
   이후 6월간 월30만원
 · 제조업 : 고용후 처음 6월간 월 60만원,
   이후 6월간 월 30만원
   대규모기업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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