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 범위
감리원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확인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 확인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환경관리 지도 및 검토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공사유관자 회의 및 인허가 업무 지원 △ 품질관리시험의 입회, 지도 또는 시험성과표 검토 △시공관리와 관련한 기술검토보고서 작성 △민원사항에 대한 분석 및 지원
감리원의 배치기준
정보통신설비별 및 공사규모별 감리원 소요공수는 업무별 적용공량 기준에 의거 우선 고급감리원 기준공수를 산출한다. 산출표에 제시된 감리원 등급별 배치기준은 경험치에 의한 것이므로 고급감리원 기준공수 범위 안에서 현장 등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산출된 소요공수의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 배치기준은 대상사업의 난이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성비 및 공사기간 등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전체 감리원 직접인건비의 20%를 비상주로 배치한다.
감리원은 동시에 2개 이상의 공사를 감리할 수 없다. 다만, 공사의 규모와 특성상 현장 상주기간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별도로 정한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별도로 정한 공사는 △공사비가 2억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 군 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공사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이다.
원활한 감리업무수행을 위해 시공사의 공사 착수이전 및 준공이후 1개월 이상 감리원이 배치돼야 한다. 비상주감리원은 수개(최대 5개 현장까지 가능)의 현장에 배치할 수 있으나 상주감리원은 다른 현장을 겸할 수 없다.
또한 용역업자는 감리원 배치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감리원의 최소배치기준
발주자가 감리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최소 2인(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이 기준은 연도별 또는 연차별 장기계속공사로서 당해공사의 계약이전에 감리원이 현장근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와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 중에도 적용된다.
□ 상주감리원의 현장근무 =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해야 한다.
또 업무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해야 하며 책임감리원인 경우에는 발주처의 장 또는 업무담당자의 확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또한 상주감리원은 당일 현장근무 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해야 한다.
용역업자는 배치된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관련법에 의한 기술교육, 예비군, 민방위 훈련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 하게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를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 감리원) 및 업무 인계 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상주감리원은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해야 하며 시공자의 초과근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초과근무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범위 = 비상주 감리원은 용역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비상주 감리원의 세부 업무범위는 △설계도서 등의 검토 △현장감리원의 능력을 벗어난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발주처 업무담당자의 업무소관인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지원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의 심사 △기성 및 준공검사 △정기적(분기 또는 반기별)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하고 기술지도 △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업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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