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에 소속된 직원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 산정 시 경력을 100%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을 일부 개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개정고시에서 지방공사, 자체설계기관, 공공기관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소속직원의 경력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의견 수렴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전파진흥원 △서울메트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등에 소속된 직원은 앞으로 해당경력을 100%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경찰·외무 등 별도의 법률에 의해 임용된 공무원의 경력인정 대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개정고시에서 정보통신기술자가 되기 위한 경력인정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고시일로부터 적용하되 경력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소급해 인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기관'에서 부산교통공단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출연기관인 부산교통공단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자체설계기관에서 삭제하려는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 추진과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경력인정비율 조정 대상자의 경우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25일 이전에 소정의 서류를 갖춰 협회시·도회에 접수해야 하므로 해당 정보통신기술자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주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