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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가산점 확대
재생에너지 가산점 확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8.01.14 09:11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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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도

앞으로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저비용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허가 시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건설교통부는 기후변화협약 및 고유가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에서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4종에 대해 효율, 설치, 관리상의 필수조건 및 권장부문 설계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전체 냉·난방, 급탕, 전기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상 성능 검토서에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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