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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하나로 인수 논쟁 후끈
통신업계 하나로 인수 논쟁 후끈
  • 박남수 기자
  • 승인 2008.01.21 09:12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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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통신3사, 인수 불허 법률의견서 제출
KTF 800㎒ 여유대역 주파수 재배치 주장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놓고 통신업체간 논쟁이 뜨겁다.

LG 통신3사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기관의 자문 결과를 담은 법률의견서를 최근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LG 통신3사가 이번에 제출한 법률의견서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 정통부가 고시한 인가심사 기준에 입각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는지 여부 및 공공의 이익이 증진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담은 것이다.

LG 통신3사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인수건이 SK텔레콤의 시장집중도 증가로 복점 구도를 고착화시켜 기간통신사업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후생 및 통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인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LG 통신3사는 우선 최근 통신시장에서 유무선 전화시장은 실질적으로 대체제적 성격을 지니고 단일시장으로 통합화되는 추세이고, 경쟁체제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경과했지만 KT그룹과 SKT그룹 외 사업자들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정책도 통합시장을 전제로 경쟁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이익증진 도모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경우 SK텔레콤의 시장집중도가 높아져 국내 유무선통신시장, 나아가 결합판매, 통방융합 시장에서의 복점구도는 더욱 고착화 될 것라는 설명이다.

비지배적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배제되고 신규진입 가능성은 희박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통부 고시상의 인가심사기준에 적시한 양수인의 시장점유율 추이, 설비 활용도 및 투자능력, 시장진입 용이성, 이용자 가입전환 비용 과다, 사업자간 공동 행위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번 인수로 인해 기간통신사업 시장에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LG 통신3사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면 결국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고 공익성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점적 시장 구조아래에서는 사업자간 공동행위가 용이해져 요금인하 요인이 감소되며, 배타적 결합상품의 구성 및 요금 설정 등으로 서비스 가입전환비용이 증가돼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복점구도가 고착화된다면 경쟁촉진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미 국가 전파자원을 독점하고 콘텐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통해 전화번호, 사업권, 콘텐츠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자원의 독점화 및 콘텐츠 집중현상이 심화돼 통신산업의 공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LG 통신3사는 SK텔레콤이 유무선시장에서 향후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함으로써 잠재적 경쟁을 제한하게 되고, SK텔레콤의 무선시장 지배력이 유선시장, 나아가 결합상품 시장으로 전이됨으로써 결국 경쟁사업자를 배제시켜 신규 시장 진입 장벽이 증대되므로 통신시장의 경쟁 제한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LG 통신3사측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기존 시장에 존재하고 있던 사업자를 인위적인 기업결합을 통해 축소시킨 것"이라며 "시장 플레이어의 축소는 경쟁 악화를 통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입지만 강화시켜 결국 이용자 후생 저해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 통신3사는 이달 중 이번 인수건과 관련한 추가의견을 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KTF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이동통신 시장과 초고속인터넷, IPTV 등 유무선 융합시장에서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될 수 있다며 10가지 인가 조건을 엄격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F는 "SK텔레콤의 800㎒ 여유대역 주파수를 회수해 공정하게 재배치하고 네트워크운영과 서비스제공을 분리하는 한편 네트워크 운영의 소매 영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F는 이어 "800㎒ 독점 사용으로 얻은 과거의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SK텔레콤의 접속료를 내리고 약탈적 결합상품 출시 제한, 한시적 시장 점유율 제한, 농어촌 지역 유선 설비 투자 의무화 등의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KTF는 소외 가입자를 위한 특별 기금 납부, 800㎒ 도매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경쟁제한적 상황이 벌어지면 장관이 필요에 따라 주가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인가 조건을 반기별로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건의했다.

정통부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인가여부를 법정인가 시한인 다음달 14일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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