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순회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강원, 경기, 인천지역 소재 사업자를 대상으로 20일 강원 강릉지역을 시작으로 하도급 순회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강원, 경기, 인천지역 소재 △건설업(시공능력평가 30억 이상) △제조·수리업(연매출액 20억 이상) △용역업(연매출액 10억 이상)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팀은 건설하도급분야를, 제조하도급팀은 제조·수리·용역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 및 상담은 2개월마다 강원 및 경기·인천지역 소재 사업자를 중심으로 각 지역 전문건설협회 및 상공회의소 등에서 이뤄진다.
특히 공정위는 영업에 바쁜 사업자들을 위해 하도급법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알기 쉬운 하도급거래'책자 등을 발간해 전문건설협회나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하도급법 집행과 관련한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수립해 정책수립 및 사건심사 등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서울사무소에 접수된 하도급 분야 신고건수는 757건이며 2008년 1월부터 2월15일 현재까지 123건이 신고·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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