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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칼럼)국내 IT업체의 비즈니스 모델 발명을 활성화하려면
(e-칼럼)국내 IT업체의 비즈니스 모델 발명을 활성화하려면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3.03.03 10:44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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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엄시대로 접어들며 IT(정보기술)열풍, 벤처열풍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BM)특허’가 특허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BM특허는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창출되면서, 미국 IT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자국 특허를 보호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대미 경제 의존도가 강한 우리나라로서는 법 해석의 논란이 있지만 국내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도 수용하게 된 것이다.

최근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 출원건수는 지난 1999년에 1,133건에서 2000년에는 9,895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2001년에는 5,962건, 지난해 상반기에 1,937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출원건수 감소에 대해 특허청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벤처기업의 구조조정 및 이에 따른 거품성 부실출원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국내 BM특허분야의 특허 결정률은 약 19%로 전기·전자분야 평균인 61.1%보다 월등히 낮으며, 미국 BM특허분야의 특허 결정률인 45%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이 대략 25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특허 결정률은 2000년 말에서 2001년 초에 출원한 건들에 대한 통계이다.

특허청은 국내 BM특허가 거절되는 주된 원인이 ▲특허대상이 되지 않는 순수한 영업방법을 청구하는 경우 ▲기술적 수단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청구하는 경우 ▲이미 오프라인 상에서 행해지던 것을 인터넷으로 자동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낮은 특허 결정률은 특허출원 과정에서 출원인이 지불해야 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엄청난 국가적 에너지의 낭비를 초래하고, IT업계의 발명 의욕을 꺾어버리는 것이다.

국내 BM 특허분야의 특허 결정률이 낮은 이유를 좀 더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 원인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내업체 및 개인 출원자들이 BM특허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순수한 영업방법의 경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BM특허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국내업체 및 개인출원인으로부터 특허대상을 적절히 추출하여 기술문서이자 권리문서로서의 특허출원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셋째 원천특허는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외국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후발 국내 업체가 외국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원천특허의 권리범위를 감쌀 수 있는 다수의 응용 특허출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인들은 점차 해소되고 있지만 특허 결정률을 낮추는 새로운 원인으로 응용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 심사관의 특허성 인정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BM 발명이라 하는 것은 영업방법과 그 영업방법이 구현된 정보시스템의 결합으로 특허성(신규성, 진보성)은 정보시스템의 기술적인 진보성이 아니라 주로 영업방법의 참신성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이처럼 영업방법이라는 것이 어떤 실체적인 기술에 기반한 것이 아님에도, 국내심사관들은 영업방법의 참신성과 관련, 기술에 대해 적용하는 진보성 판단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거절결정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심사관행은 BM특허에 대해 권리범위를 엄격히 해석하려는 법원의 입장과도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엄격한 특허성 판단에 의해 국내업체들의 응용 특허출원의 등록이 제한된다면 외국 업체들이 지닌 원천특허권은 자국에서보다 오히려 국내에서 보다 넓은 권리범위를 갖게 되고, 국내 업체들은 외국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쟁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원천 BM발명이라 할 수 있는 외국 발명들이 이미 국내에 출원되거나 등록돼 국내 IT경기가 살아나 그들의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허청은 BM특허의 편입에 따른 법적 보호의 미비사항을 조속히 정비해야 하며, 명세서에 기재된 권리범위가 명확하고, 선행발명과 확연히 구별될 수 있는 한 다양한 응용 BM특허를 등록시켜 선행 특허권자가 지나치게 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초기의 거품이 사라진 상태에서도 BM특허출원은 세계적으로 전체 특허출원의 2∼4%를 점해 새로운 특허 영역으로 완전히 정착된 만큼, 국내 IT업계도 국제경쟁력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박영일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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