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전원회의에서 지하철7호선 연장공구에 대해 들러리 입찰담합을 한 12개 건설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그중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6개 건설사에게 과징금 총 51억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대상 건설사는 삼환기업㈜, 경남기업㈜, 코오롱건설㈜, 신성건설㈜, 현대산업개발㈜, ㈜삼호 등 6개다. 그 외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SK건설㈜ 등은 지난해 공구분할합의 등 담합으로 고발조치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은 지하철7호선 연장 6개 공구공사 입찰에서 대형건설사가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1∼2개 업체가 들러리로 참가하고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각 공구별로 들러리 입찰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