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선안 마련
행정안전부는 물가상승에 따른 관급공사의 계약금액을 인상하는 방법을 개선해 5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이 지방 중소건설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관급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가격 인상 시 전체 자재품목의 가격이 3%이상 인상돼야 계약금액을 인상해주었던 종전의 규정에 추가해 특정 단일품목 가격이 15%이상 인상된 경우도 계약금액을 인상(단품ES방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품목별 가격 상승률 파악이 곤란한 대형사업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지수조정률 산출비목에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그간 업체가 비용상승분을 계약금액 인상에 반영하지 못했던 항목들을 추가해 업체의 비용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다. 적용 시기는 단품ES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2007년 9월 20일)이후 입찰
공고해 진행중인 계약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또한 지수조정률 산출비목 추가 부분은 2008년 5월 15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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