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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 상승세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 상승세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3.02.22 12:19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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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전용카드 비중 가장 높아

작년 결제액 130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대금의 현금성 결제액이 130조 233억원으로 전년대비 105.3%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작년 하반기 중 현금성 결제액은 71조1,732억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20.9% 증가, 상승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방식별로는 기업구매전용카드가 52조2,812억원(73.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업구매자금대출 18조4,648억원(25.9%)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4,272억원(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 현금성 결제의 수혜업체는 49만58개로 상반기 대비 19.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현금성결제가 이같이 급증하면서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액 대비 현금성결제비율(신규결제기준)도 2001년 하반기 107.4%에서 지난해 상반기중 187.3%로 급증한데 이어 하반기 220.7%로 처음 200%를 넘어서 중소기업의 자금마련에서 어음할인의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현금성 결제수단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제도, 하도급법상 벌점 감점, 과징금 감면, 현장직권조사 면제 등 현재 시행중인 인센티브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년도 서면실태조사부터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성 결제하는 업체를 파악해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전액 현금성 결제 업체 중 모범업체를 선정, 포상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참고> 어음대체 결제제도

□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 = 카드사(은행포함)가 자체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구매업체와 납품업체간 상거래대금의 결제를 대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지난 99년 11월부터 도입돼 현재 20개 카드사 및 은행에서 시행 중에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구매업체는 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실물발급 또는 카드번호 부여)로 납품대금을 결제하고 납품업체는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납품업체는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 수령시 할인료 성격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 =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고 납품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인터넷 이용시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을 발행해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구매기업은 거래은행을 통해 통보받은 환어음의 지급결제시 거래은행과 사전에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기업구매자금을 융자받아 구매대금을 결제하게 된다.

이 때 납품업체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환어음은 납품일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발행토록 제한된다.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나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 모두 약속어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에서는 구매업체가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기업구매전용카드에서는 어음할인과 같이 납품업체가 금융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 구매기업(대기업)이 물품 구매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업체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구
매기업이 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의 상거래대금 결제 제도로 지난 2001년 2월 도입됐다.

이 제도는 어음발행 비중이 큰 1∼30대 계열대기업들이 대부분 은행법상 동일인(계열) 신용공여한도 제한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계열대기업의 어음발행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늘리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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