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9:55 (월)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제재 강화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제재 강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8.06.23 09:12
  • 호수 1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등 부처간 공조

공정거래위원회 등 10개 부처가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각 부처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를 특별감시 대상으로 선정하고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요건충족 시 형사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부처별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공정위는 △매년 상습적인 법 위반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상습 법 위반 업체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를 4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형사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과거 3년간 벌점 10점 이상(시정명령 2회 이상) △영업정지 요청 : 과거 3년간 벌점 15점 이상 (시정명령 3회 이상) 등의 제재를 가한다.

또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 하향조정과 대출금리 인상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 2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정부조달 입찰심사 시 2점을 깎고, 교육과학기술부는 IR52장영실상 수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반면 하도급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줄이고 서면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공정위는 벌점을 감점(2점)하고 서면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한다. 금융위원회는 우대보증 대상기업으로 선정, 신용등급 상향,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을 준다.

이 밖에 국토해양부는 시공능력평가 시 또는 공공공사 발주 시 우대하고 조달청은 정부조달 입찰 심사 시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간 하도급정책 협력 네트워크인 '두레넷'의 공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두레넷은 지난 2006년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질서 정착을 위해 범정부 정책공조체제(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서 현재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명단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는 이를 소관 정책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에는 '두레넷' 참여부처가 상습위반업체와 모범업체에 대한 제재 및 인센티브 부여 추진실적과 내년 추진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2008년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72개)와 모범업체(5개)를 선정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하도급 상습위반업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근거해 과거 3년간(2005년 1월1일∼2007년 12월 31일)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2점 이상인 업체들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모두 72개 업체가 상습위반 업체로 선정됐다. 업종별로는 건설 29개, 제조 43개다.

상습위반 업체 중 A업체는 2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40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최근 3년간 총 21회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이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12회, 시정명령 22회, 누적벌점 42점 등의 조치를 받았다.

B업체는 3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2억50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최근 3년간 총 10회에 걸쳐 하도급법을 어겼다.

C업체는 발주자에게 100%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11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정해진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등 최근 3년간 총 10회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아울러 시정명령 2회, 누적벌점 11.5점 등의 조치를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2008년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72개)와 모범업체(5개)를 선정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하도급 상습위반업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근거해 과거 3년간(2005년 1월1일∼2007년 12월 31일)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2점 이상인 업체들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모두 72개 업체가 상습위반 업체로 선정됐다. 업종별로는 건설 29개, 제조 43개다.

상습위반 업체 중 A업체는 2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40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최근 3년간 총 21회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이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12회, 시정명령 22회, 누적벌점 42점 등의 조치를 받았다.

C업체는 발주자에게 100%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11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정해진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등 최근 3년간 총 10회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