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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정서 채택 기업에 인센티브
표준약정서 채택 기업에 인센티브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8.06.23 09:16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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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수·위탁거래조사 면제

건설업·용역으로도 적용 확대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대 중소기업간건전한 납품거래 풍토 조성을 위해 수·위탁 거래 시 표준약정서를 채택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표준약정서란 수·위탁 거래 약정시 정부가 상생협력법에 따라 채택을 권장하는 약정서 모델이다.

중기청은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 설정 시 표준약정서를 채택하게 해 자율적으로 건전한 거래관계를 약정하도록 하고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표준약정서 보급문제는 최근 중소기업이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주장하면서 정부가 법제화 이전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내놓은 대안으로 개편내용, 보급방법 및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시 표준약정서와의 관계 등이 세간의 관심사가 돼 왔다.

중기청은 표준약정서 채택 확대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기업은 물론 위탁기업도 납품단가 조정을 제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조정토록 해 표준약정서 채택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또한 그 동안 표준약정서가 제조업을 기준으로 한 단일 약정서로 운영되던 것을 건설업, 용역 등에 대해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각각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에 의한 표준계약서를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위탁 거래 실태조사 대상을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모기업(위탁기업) 중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모기업은 하도급 조사를 받도록 했다. 수 위탁 거래 조사는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모기업 중 50%, 매출액 200억원 이상 모기업 중 전기, 전자,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수위탁 거래 업종에서 50%를 선정, 실시키로 했다.

중기청은 조사 불응 시 상생법에 의한 행정조치를 즉각 실행하는 등 조사과정과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법적인 의무를 지킨다 해도 아무 혜택이 없지만 동일한 내용의 표준약정서를 채택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면서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하도급법 반영으로 표준약정서 채택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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