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선정 지침 마련
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사업의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서 턴키·대안입찰 낙찰자 결정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턴키·대안입찰 공사에서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해 발주자가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사특성에 맞지 않는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정해 과잉(고급)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동일·유사한 공사에 대해 발주기관별로 서로 다른 낙찰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문제도 제기돼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공사나 시공사례가 극히 적거나 없는 경우, 국가 랜드마크 시설 등에 대해서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여기에는 원자력 발전소, 조력 발전소, 월드컵 경기장 등의 공사가 해당된다.
또 설계기준이 정형화돼 있거나 시공사례가 많은 공사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을 따르도록 했다. 도로(특수구조물이 없는 경우)나 방파제(20m미만) 공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밖에 기술과 가격에 대한 가중치 비율은 기술적 난이도(A∼C등급) 및 발주목적의 중요도(강다 등급)에 따라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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