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자사의 핵심 기술정보를 대기업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본격 운영된다.
중소기업청은 기업간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기술자료 임치시스템'을 마련하고 이 달 1일자부터 150일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술임치제도는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간에 임치계약서를 작성하고 제품 디자인 등 임치대상물을 첨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기술임치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때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는 임치물을 봉인해 임치 시설에 보관하고 임치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이로써 일방 당사자에 의한 기술탈취 또는 도산, 폐업 등으로 인한 기술소멸 등을 방지하면서 제3자에 대한 기술공증의 기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위탁거래시 대기업은 거래당사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3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거래단절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기술탈취를 경험했다는 중소기업이 30%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거래선 개척과정에서 공개된 기술자료가 유출되거나 다른 기업이 먼저 생산에 돌입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거래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시에도 안전하게 부품을 조달 받을 수 있는 보장장치가 없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중기청은 지난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기술임치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