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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 낼일 50% 줄어든다
등·초본 낼일 50% 줄어든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08.08.25 09:12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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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8000억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정보화 관련 법제 정비

 

정부가 정보화 관련 법제 정비에 적극 나선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화 계획수립 및 추진체계가 개편되며 앞으로 공기업, 공공기관에 제출되는 민원 증명서류가 지금보다 절반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후 10년 이상 경과돼 ‘인프라·기술 중심, 정부 주도’에서 ‘지식·정보·활용 중심, 민관 협력’이라는 최근의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민관 협업의 거버넌스, 소통과 융합의 정보화, 정보화 역기능 고려, 활용중심의 정책이라는 4대 기본원칙 아래 지난 3월부터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의 명칭을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변경해 국가정보화의 향후 지향점이 지식정보사회의 구현 및 지속 발전임을 제시 △국가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개편 △지식자원의 관리·활용 및 유통근거 마련 △지식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규정 대폭 강화 등이다.

개정안 세부 사항으로는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인 지식정보사회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각 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은 지식자원 관련 사무를 총괄하며 지식자원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했다.

아울러 지식정보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문화 창달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환경조성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보장 등 정보격차 해소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전자정부법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이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를 공기업 등 다른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기업, 공공기관에 제출되는 주민등록 등 초본 등 민원 증명서류가 지금보다 절반정도 줄어들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공동이용 승인 등 세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공공기관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게 돼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인이 행정공공기관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일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활성화되면 민원인이 각종 민원 증명서류를 발급 받는 건수가 현재의 약 50%인 연간 2억 9000만 건 가량 줄어들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 동안 민원서류 발급이 많아 민원들의 불편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민원 업무 처리 절차가 간편해져 약 1조 8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드웨어와 정보시스템 등 정보자원 통폐합과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중복투자 예방으로 전산장비 구축·운영비의 30%(2800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열람청구권'을 신설해 개인의 신상정보 이용시기와 목적 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 이용하는 행정정보의 부당한 사용 및 유출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공동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되도록 했다.
또한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률이 낮거나 내용이 유사한 정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약 30%를 폐지 통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 이의제기

전자정부법 개정안 대해 시민단체들이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의견서를 21일 행안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해 행안부는 모든 행정정보의공동이용 결정권한이 집중되는 부처가 되는데 이를 견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유명무실해 독립적 위상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만이 행안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이 행정정보를 이용해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충분한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항은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여러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다음달 5일 개최할 예정"이라며 "시민단체가 제시한 의견서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통해 반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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