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와 제조업체에서 협착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면 해당 사업주를 즉시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을 계기로 일선 관계자들과 오랜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다만 노동부는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해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사업장 안전점검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주에게 1차로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개선토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법처리를 해 오고 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