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공사-1억 이상 용역 등
광주광역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에 대해 계약심사제를 도입한다.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가운데 △5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 원 이상의 전문·전기·소방·통신·문화재공사 △1억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계약금액 20억 원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 시에는 반드시 계약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본청과 사업소 발주사업, 자치구 국·시비 보조사업 및 시비 재배정 사업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지방공기업과 50% 이상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자치행정국내 계약심사과를 신설하고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을 제정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쳤다.
계약심사제 시행에 따라 발주부서는 계약 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계약심사를 요구해야 한다. 계약심사과에서는 원가계산의 적정성, 설계·공법의 적정성,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후 발주기관과 계약부서에 회신,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하게 된다.
시는 계약심사제 도입에 따라 10%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절감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필요한 산업단지 조성이나 도로개설, 환경도시 조성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시는 설계서상 공사물량, 단가 과다 계상 여부,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물량내역서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사함으로써 부실공사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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