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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체 변경등기 기한 준수해야"
"법인업체 변경등기 기한 준수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8.08.25 09:58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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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재선임 등 대상…기간경과 시 과태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법인업체의 등기 내용이 바뀌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등기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에 따르면 법인업체에서 임기가 만료된 등기임원의 재선임(중임포함) 등의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상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500만원 이하)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협회는 법인 설립 시 정관으로 정한 등기임원의 임기 만료 및 변경사항(취임, 퇴임, 중임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경일로부터 2주안(지점소재지의 경우 3주안)에 관할 등기소로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회원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상법 제183조(변경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4항 및 제635조 제1항 1호(과태료)는 법인업체에 대해 설립의 등기 후 명칭, 소재지, 임원 등 등기내용이 변경됐을 경우 본점소재지는 2주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변경등기 및 설립의 등기 등을 명시한 상법의 규정을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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