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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범위 조정…대기업 계열사 제외
중기 범위 조정…대기업 계열사 제외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8.09.01 09:58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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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 발표

'100인·100억 미만' 등으로 개선
창업 4년 이내 법인 등록세 면제


중소기업 범위의 개편으로 사실상의 대기업이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범부처 차원의 사후 규제완화 노력에 앞서 사전에 적절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후조치로 중소기업 규제 옴부즈만을 지정해 현장에서 중소기업관련 규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매출액·자본금 등 외형상 규모가 큰 기업에게 중소기업 졸업제도를 확대·적용하는 한편 선진국의 관계회사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범위 판정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실상 중소기업이라고 보기 힘든 대기업 계열사들이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 잔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소기업의 기준을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등에 대한 한시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데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번 중소기업 제도 개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기 범위 개편 = 경제구조의 변화, 글로벌 스탠더드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 기준을 조정하는 게 골자다.

우선 서비스업 중소기업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업종별 분류기준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업종에 따라 최소 '50인·50억 미만'의 기준을 '100인·100억 미만' 등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업종별 분류기준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32개 세부업종을 18개로 대분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계회사제도를 도입해 규모가 큰 계열관계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유예기간 횟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 대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관계회사제도는 규모 산정 시 관계회사 출자지분 상당의 근로자수 및 매출액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미국과 EU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한 모회사-자회사-손회사 관계인 경우 손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모회사도 자회사를 통해 손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키로 했다.

아울러 자산총액, 자기자본 등에서 기업규모가 커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 판단되면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즉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에 잔류하는 경향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적정 요건을 갖추면 자생력이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에서 '졸업'시키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중기청은 △상시근로자 1000명 △자산총액 5000억 △자기자본 1000억 이상 등을 기업 자생력의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00여 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졸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비정규직 고용확대, 인위적 분사 등 중소기업 유지를 위한 불합리한 경영관행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기 규제영향평가제 도입 = 규제영향평가제의 핵심은 규제도입 시 규모별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영향평가를 제도화하는데 있다.  

특히 각종 법령 등의 불균형·불합리한 부담여부를 중소기업 입장에서 검토하는 미국식 '중소기업 규제유연화 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새로운 규제 도입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 실시를 제도화하고 중기청은 각 부처 규제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 창업초기 기업 등록세 면제 = 창업 초기기업의 유지비용을 감축하는 방안도 정책에 반영돼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창업 이후 4년 이내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 변경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금 증자 등에 따른 약 200억 원의 등록세 부담을 줄이고 법무사 등 등록 서비스 이용비용 약 150억 원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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