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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산활동 총력
체불임금 청산활동 총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8.09.01 09:59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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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노동부는 건설하도급 현장 등 취약사업장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 조기청산에 주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석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 지난달 22일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물품 납품대금 및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관련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일시를 하도급업체에서 알 수 있도록 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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