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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 인증마크 'KC' 제정
국가통합 인증마크 'KC' 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8.09.01 10:02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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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기 표시 등 단일화
2010년 말까지 전부처로 확대

무선설비기기, 전기용품, 건설기계 등 품목별로 서로 다른 법정인증마크 13개가 하나로 통합된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지난달 20일자로 확정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내년 7월 지식경제부가 우선 도입 시행한 후, 2010년 말까지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의 13개 법정강제 인증마크를 국가통합 인증마크인 'KC'로 통합하기로 했다. ▶그림참조

또한 20개 유형의 법정강제 인증심사 절차는 국제기준(ISO/IEC Guide 67)에 따라 국내 실정에 맞게 9개 유형으로 간소화·체계화 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 동안 국가표준·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18개 부처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2006년 8월부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내에 운영해 왔다.

특히 이행과제의 선정·진행·완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업무 처리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 유사인증 통합 추진 = 국가통합 인증마크인 'KC'는 'Korea Certification'을 일컫는 것으로 K와 C를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함으로써 국제적 통합을 강조하고 워드타입을 심볼 형태로 형상화했다.

정부는 인증제도 개선효과가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유사인증제도의 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험 및 검사성적서의 상호인정을 확대하고 중복인증 품목의 인증절차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개 부처 1만9000여 종의 기술기준을 DB화하고 표준·인증관련 64개 법령의 주요용어를 통일하는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인증정보 포털 구축 = 아울러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인증정보 종합포털시스템을 구축, 국가표준·기술기준·인증·시험 등의 품목·분야별 정보를 수요자에게 실시간 제공하기로 했다. 이로써 대국민 서비스품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선진형 표준·인증체제 구축을 위해 올해 안에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하고 부처별 관계 법령(10개 부처 27개 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중복인증이 해소되면 기업부담은 7900억 원 감소하고 기업당 인증비용도 65.8%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인증 개선작업을 통해 통합인증마크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 국내 인증시장 규모는 오는 2012년 5조9000억 원대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방통위 소관 인증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법정 인증제도는 △무선설비기기(무전기기류 등) △전자파장해기기(정보기기류 등) △전기통신기자재(유선단말기 등)에 적용된다.

방통위는 지난 7월 23일 방송통신기기 인증에 사용되는 표시를 제정, 발표한 바 있다.

인증 변경은 방통위가 출범함에 따라 기존의 '정보통신기기 인증표시(MIC마크)'를 '방송통신기기 인증표시'로 변경한 것으로 인증표시가 부착된 기기는 방통위 인증기준에 합격한 제품임을 뜻한다. 방통위는 오는 11월 1일부터 변경된 인증표시 사용을 시작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의 인증마크 통합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방통위 인증마크도 앞으로는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로 단일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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