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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규모 초고속건물 인증
최대 규모 초고속건물 인증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8.09.01 10:15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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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시영 재건축아파트에 특등급 부여
66개 동·총 6864세대 규모
▲ 잠실시영 재건축아파트 전경. [사진 = 현대건설]

 국내 최대규모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이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민원기)는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잠실시영 재건축아파트의 66개 동, 6864세대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잠실시영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특등급 인증은 1999년 4월 인증제도가 시행된 이래 국내 최대 규모다.

현재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인증 건수는 전국적으로 111건이며 이중 수도권 지역에 94건(전국대비 84.7%)이 있다.

□ 특등급의 요건 = 공동주택의 경우 특등급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배선설비와 배관설비, 집중구내통신실, 구내배선성능 등의 항목에 대해 정해진 심사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선설비 구내간선계의 경우 광케이블 6코어(최소 SMF 2코어) 이상 또는 광튜브케이블(7튜브, 2코어 이상)에 세대당 Cat.3 4페어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세대단자함은 광선로종단장치(FDF)와 접지형 전원시설이 있는 것을 설치해야 하며, 인출구에는 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의 8핀 모듈러잭(RJ45)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밖에 배관설비 건물간선계는 단면적 0.24㎡(깊이 30cm 이상) 이상의 TPS 또는 5.4㎡ 이상의 동별 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구내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특등급 아파트에는 각 세대 댁내까지 1기가급 전송속도의 광케이블이 직접 연결돼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통신망보다 10배 이상 빠른 전화, 인터넷, IPTV, VoD(주문형비디오), 홈네트워크 등 첨단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초고속건물 인증 업무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파서비스 전문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종전에는 우정사업본부 산하 각 지방체신청에서 인증업무를 맡았지만 지난 7월 3일 방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로 해당 업무가 이관됐다. 서울·경인지역의 경우 종전에 서울체신청이 담당했던 정보통신 관련업무를 서울전파관리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특등급 인증을 계기로 앞으로도 건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더욱 편리하게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안내를 통해 지속적으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이 확산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잠실 시영아파트 재건축 = 지난 1991년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고 1995년 안전진단 완료, 2001년 건축계획심의 통과와 2003년 조합원 이주, 2005년 5월 공사가 착공되는 등 18년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현대건설을 주간사로 삼성, 대림, 쌍용, 코오롱, 두산 등 6개 건설사가 공동 시공했다. 착공 후 3년 4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돼 지난 7월 완공됐다. 

지하2층∼지상36층 66개 동 6864세대로 규모로 '파크리오'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단일 단지로는 서울에서 최다 세대 규모다.

최저 규모의 건폐율(13.8%)로 입주 단지의 조경을 특화하는데 유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렸다. 예술장식품과 분수대, 정원이 어우러진 900m 규모의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고 한강변에서 바라보는 화려한 미관의 야간조명을 설치했다. 또한 일반인에게 단지 내 개방성을 확보하는 등 잠실벌의 새로운 명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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