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지능형 주택 제도개선 추진
지능형 주택 제도개선 추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8.09.01 10:33
  • 호수 1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법령에 '홈네트워크 설칟관리기준' 도입키로
▲ 지난달 27일 국토해양부 및 지식경제부 주최로 열린 'u홈 활성화 세미나'

국토해양부가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u홈 활성화 세미나'에서 첨단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지원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장관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손질해 홈네트워크 유지 및 관리, 하자보수, 장기수선 등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중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에 대해 책임이 있는 설비공사의 종류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하자보수 대상을 홈네트워크 망공사, 기기공사 및 단지공용시스템공사로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각 2년으로 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의 골자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공급자 및 수요자 모두 홈네트워크 설치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성능기준(고시안)' 제정도 준비중이다.

여기에는 홈게이트웨이, 월패드, 세대단자함 등 주택 전유부분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설치기준이 명시될 예정이다. 또한 단지 네트워크 장비, 서버, CCTV, 배관통신실 등 공용부분의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기준도 담기게 된다.

이 밖에 국토부가 준비중인 '홈네트워크 설비 운영 규정(고시안)'은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의 원칙을 비롯해 관리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이 같은 국토부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긍정론과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다.

우선 업계에서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되면 관련 제조 및 시공분야 사업이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나 시행 주체의 이해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새로운 제도가 뿌리내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은 국토부가 이미 지난해 발표한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