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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계약방식 다양화 추진
공공발주·계약방식 다양화 추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8.11.03 10:34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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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 공개
의견수렴 후 연말 최종안 마련키로

정부와 건설업계가 공공발주기관의 재량권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발주·계약방식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와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공개하고 연말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 선진화 방향의 핵심은 공공발주시스템 및 건설프로세스의 효율화를 통해 건설사업비를 향후 5년 내에 30% 절감하는데 있다.

특히 위원회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을 통해 공사비 낙찰률을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기획·설계·예산 및 사업관리 전반의 원가절감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발주시스템 혁신'을 사업비 30% 절감 목표 달성의 최우선 과제로 검토 중이다. 우선 발주기관의 재량권을 높이고 발주방식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발주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사특성에 따라 발주·심사 및 입찰방식 등을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다양한 발주방식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물량이나 공법 등을 입찰자가 산정·제안하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입찰참가자 사전심사 시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심사항목의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저가심의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에 시범적용 중인 최고가치 낙찰제의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발주기관의 재량권 강화는 발주기관의 책임성, 전문성 및 사업관리 역량 강화를 전제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공사특성에 따라 발주방식, 심사방식, 입찰요건 등을 발주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발주자의 전문성 강화를 전제로 조달청 계약사무위탁 의무화제도를 임의화 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나 분할계약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등 발주방식에 대한 발주기관의 재량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공공발주자 협의체를 연내에 구성, 성과(Best Practice) 공유 및 사업관리 교육 등을 통한 역량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위원회는 업종·업역, 보증제도 및 하도급 시스템 등 건설생산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선 공정한 경쟁 등 시장기능에 의한 유연한 협업체계가 가능하도록 현행 종합·전문 건설업종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설계·시공의 겸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키로 했다. 또한 다양한 발주방식 및 공사관리방식의 선택을 제한하는 현행 하도급 제도 역시 입·낙찰제도의 선진화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잡한 건설산업 관련 법령을 통폐합해 가칭 '건설산업통합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건설규제를 현행의 1/10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까지 선진화 대책의 최종안을 마련한 후, 내년부터 법·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20년까지 민관 합동의 지속적인 혁신운동으로 정착시킨다는 전략이다.

한편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는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및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지난 5월 14일 구성됐다.

이 후 위원회는 △발주 △보증 △업종·업역 △설계·엔지니어링 △공공사업 효율화 △건설산업 투명화 △마스터플랜 등 총 7개 분과로 나눠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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