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총사업비 관리제 확대
총사업비 관리제 확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8.11.10 10:15
  • 호수 1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 보조사업도 적용

강원도는 재정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지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시·군 보조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원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예산의 비효율적 지출요소와 낭비요소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 20억 이상, 공사 기간 2년 이상인 건설사업이다. 강원도는 앞으로 총사업비관리제 적용대상을 시·군 보조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단계·공종별로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시에는 예산부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과 낙찰차액의 임의 사용은 금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