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보조사업도 적용
강원도는 재정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지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시·군 보조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원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예산의 비효율적 지출요소와 낭비요소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 20억 이상, 공사 기간 2년 이상인 건설사업이다. 강원도는 앞으로 총사업비관리제 적용대상을 시·군 보조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단계·공종별로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시에는 예산부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과 낙찰차액의 임의 사용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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