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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지역제한기준 상향 추진
공공공사 지역제한기준 상향 추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8.12.22 14:33
  • 호수 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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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는 현행대로 유지
지역공동도급 활성화방안 마련

앞으로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공사의 지역제한기준이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지역재정지원과 지방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된 2단계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재정부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지역별 정책협의회 등 지역건의를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정부는 먼저 건설경기 침체, 지방주택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를 돕기하기 위해 공공공사의 지역제한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제한기준을 △국가기관의 경우 50억 원에서 74억 원 이하로 △공공기관은 50억 원에서 150억 원 이하로 △지자체는 70억 원에서 150억 원 이하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단, 지자체 사업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상한선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대상사업과 상한규모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계약 시 현행 최저가 낙찰제(300억 원 이상 공사)를 유지하도록 하되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지방 자주재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지방 소득세 및 소비세', '지방세율 과세대상'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으로 증대된 세수 일정분을 해당 지역에 돌려주는 가칭 '지역발전인센티브제'를 201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 소득세 감면기간을 10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이전보조금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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