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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8.12.31 19:32
  • 호수 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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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 관련…입찰참여 제한 등 해소 기대

공사協 건의 반영…합리적 제도개선
업계부담 경감·사업수주 기반 확대


앞으로 전자교환기 및 서버, 라우터 등의 제조·구매 계약 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생겼던 제반 문제점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실질적인 정보통신공사를 물품제조·구매계약 형태로 발주하면서 반드시 기술지원확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주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특수한 성능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의 적용기준'을 신설하고 선금 의무지급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국가계약법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회계예규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종합계약집행요령 △예정가격작성기준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PQ)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등 모두 7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본다.

□ 개정의 핵심 = 이번 회계예규 개정의 핵심은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에 '특수한 성능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의 적용기준'을 신설한 점이다.

이는 그 동안 물품제조·구매 계약 등의 입찰 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일반경쟁에 의하거나 당해 물품의 납품능력으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수의계약방식으로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근거해 그 동안 물품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에서는 관련입찰을 시행할 때 장비의 호환성 등을 이유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일부 발주처에서는 전자교환기 및 전산장비 설치 등의 정보통신공사를 물품제조·구매계약 형태로 발주하고 반드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특정 제조사의 대리점 외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등 다수의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수주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또한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아 시공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아울러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 포함된 물품구매계약에 대해서도 제한경쟁을 실시하기도 했다. 계약상대자의 어려움도 컸다. 낙찰자로 선정된 후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을 맺게되면 계약체결 및 이행에 큰 부담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 공고 전 지원협약 의무화 =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의무화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협회의 건의를 반영에 이번에 회계예규를 손질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 지명경쟁에 따르되 다수인 경우 제한경쟁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전에 반드시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지원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아울러 협약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은 이미 체결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시 명시하고 낙찰자에게 사본을 제시하도록 했다.

□ 선금비율 확대 = 선금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말한다.

재정부는 20억 원 이상 공사 등의 경우 선금 수령비율이 의무적 선금비율보다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의무적 선금비율을 상향조정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의무적 선금률을 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올렸다. 또한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공사는 계약금액의 30%에서 40%로 조정했다. 단 20억 원 미만 공사는 선금 의무지급률이 50%인 점을 고려해 종전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물품제조 및 용역의 경우 10억 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3억 원이상 10억원 미만은 계약금액의 30%에서 40%로 의무적 선금비율을 각각 조정했다.

□ 설계변동 등 통보 의무화 =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해당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면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이를 하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조정금액을 결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 최근 자료로 경영평가 = 경영상태 평가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일시적 기술자 보유 미달시 입찰서 제출마감까지 보완할 경우 구제하도록 종전기준을 보완했다.

□ 경영상태 평가방법 일원화 = 적격심사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상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일원화했다. 이는 적격심사와 PQ시 경영상태 평가방법이 서로 달라 생기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PQ에서는 경합 시 가장 높은 신용평가등급을, 적격심사에서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도록 해왔다.

□ 하도급법 상습위반자 감점 =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신인도 평가에서 2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상습위반업체는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이상)를 받은 자 중 벌점 2점 이상인 업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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