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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개발 부당행위 제재
송도개발 부당행위 제재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04.13 10:27
  • 호수 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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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등 지급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송도개발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등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송도개발은 수급사업자인 일신에스앤씨와 범오기업에게 강원도 양양군 ‘오색그린야드호텔 본관동 객실부 공사 중 수장공사’와 서울 역삼동 ‘밀 브리지 빌딩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각각 위탁 후 하도급대금 각각 707만원과 777만원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업체에게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후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 각각 31만7000원과 14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범오기업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 53만7000원을 주지 않은 행위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 대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모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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