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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평가
공정위,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평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04.20 09:54
  • 호수 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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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대기업, 협력사 지원효과 4713억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4분기 중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8개 대기업의 1년간 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공정위는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에 각각 A+와 A등급, GS건설과 현대건설에 B등급, 나머지 4개 건설사에 C등급을 부여했다.

이번 평가는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이 도입된 후 두번째 이뤄진 것이다. 지난 2월 13일 발표에서는 LG전자, KT, 삼성물산(건설) 등 평가대상 3사 모두 A등급을 받았다.

평가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도입,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부문은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납품단가 조정,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도 일부 이뤄졌다.

특히 8사 모두 3대 가이드라인을 사규와 계약서에 반영했고 대부분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3대 가이드라인은 △바람직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이다.

또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6사는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2사도 95% 이상의 현금성결제비율을 유지했다. (롯데건설 98%, 두산건설 97%)

현금성결제란 현금과 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합한 것을 말한다.

8사의 납품대금 인상실적은 총 1684억원으로 나타났다.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은 각각 2787억원, 77억원의 자금을 협력사에 지원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용, 협력사 기술보호 등과 관련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건설경기의 침체로 GS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6개 건설사가 협력사에 자금을 지원한 실적이 없었다.

또 대림산업,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은 3대 가이드라인 중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의 운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GS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은 특허출원지원 등과 같은 협력사 기술보호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한편 금번 평가대상 8사의 협약이행에 따른 협력사 지원효과는 약 4713억원으로 평가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자금지원이 2864억, 납품대금 인상이 1684억, 원자재 일괄구매·공급에 따른 자재비용 절감이 90억(현대건설), 협력사 자산매입이 52억(현대건설), 입찰참여 기회제공이 23억(포스코건설)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협약이행 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올해 하반기 평가대상 기업 29개사에 대한 협약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독려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클릭>
◆ 하도급공정거래협약 =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과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그 이행상황을 공정위가 1년 주기로 점검·평가하는 제도다. 현재 14개 기업집단 89개 대기업이 3만4764개 협력사와 이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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