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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추정제 내년 도입
하도급계약 추정제 내년 도입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05.13 09:45
  • 호수 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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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더라도 일정 요건 갖추면 서면계약 간주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서면계약서가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하도급법을 상습·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법위반사업자의 명단을 일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공개절차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위 조사권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도입이다. 이 는 구두계약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0일 이내에 원사업자로부터 승낙이나 반대의 서면회신이 없는 경우, 당초 통지내용대로 원사업자가 승낙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회신여부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승낙회신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계약이 확정되며 합의에 대한 서면증거도 생성되어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또 반대회신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하지 않아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중단해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 밖에 서면회신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의 성립이 추정되므로 추후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하도급대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 =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원사업자가 입증하도록 그 책임을 전환시켰다.

현행법령은 감액이 있더라도 감액의 부당성을 수급사업자(하청업체)나 공정위가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기술탈취행위 제재 근거 마련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 제공요구를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행위’의 하나로 명시했다.

□ 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 의무화 =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조정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내역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계약금액 증액내역을 알 수 없어 실제로 증액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상습법위반사업자 일괄공개 = 상습법위반사업자의 명단을 일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개절차를 규정했다.

상습법위반사업자란 과거 3년 간 3회 이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사업자 중 하도급벌점이 2.0점 이상인 사업자다.

과태료 규정 개선 =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조사방해 및 거부행위는 과태료 상한액이 3000만원에서 법인 2억원, 개인 5000만원으로 오른다. 또 허위자료제출 등은 3000만원에서 법인 1억원, 개인 1000만원으로 조정된다.

레미콘 하도급법 적용 확대 = 특정물품(레미콘)에 대해서는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및 제주 등 특정지역에 한해 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로써 레미콘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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