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12일부터 2009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조사는 제조·용역업종 7만개, 건설업종 3만개 등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공정위는 제조·용역업 원사업자의 경우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5000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원사업자를 선정하는 매출액 하한선은 제조 200억, 용역 120억원이다. 이를 통해 영세 중소사업자 조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동시에 서면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원사업자 조사표의 진정성 확인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우 제조·용역업 6만5000개, 건설업 3만개 등 총 9만5000개 업체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방식은 제조·용역업종은 원사업자 조사 후 수급사업자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건설업종은 수급사업자 조사만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종은 수급사업자가 자기가 거래하는 원사업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들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 모두를 조사표로 제출하며 이를 근거로 법위반 원사업자를 선정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사대상 업체들이 조사취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배경, 조사표 작성요령 및 하도급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보복, 거래중단 등을 우려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하도급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급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차단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