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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종합·전문 업역제한 폐지
2011년 종합·전문 업역제한 폐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05.25 08:45
  • 호수 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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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입찰담합…3년간 2번 적발시 퇴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011년부터는 종합·전문건설업체의 업역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공사특성에 따라 효율적 생산방식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미만 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 이외에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 건설회사가 뇌물수수나 입찰담합으로 3년 안에 두 번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지난 58년 건설업법 제정 이래 약 50여 년간 지속돼 온 소모적 업역 분쟁에서 벗어나 업계가 기술개발·시공능력 제고 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사비 절감을 도모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 되며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중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종 제한 폐지 등 = 발주자가 공사내용·시공기술·현장여건 등에 따라 적합한 생산방식과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내용 및 시공기술,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시공능력·공사실적·업종을 기준으로 적격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단, 발주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보증, 행정제재 등 다양한 업체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발주자 보호를 위해 건설업자가 허위광고 및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업종등록 부담을 완화해 경쟁력 있는 업체가 다양한 수주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등록기준 중 일부를 중복 인정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이미 등록한 업종의 자본금 중 최대자본금의 50% 범위 내, 동일 종류·등급인 기술자의 경우 각 1회에 한해 중복 인정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산단계 축소를 위해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및 전문업체의 하도급 금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발주자가 승인하는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

□ 뇌물수수 과징금 중과 = 수주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뇌물수수 및 입찰담합에 대해 1차 위반시 과징금을 중과(重課)하기로 했다. 현재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실제 집행이 어려워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과징금은 뇌물수수 시 부당이익의 20배 이내, 입찰담합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부여된다.

또한 3년 내 재위반시 해당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향후 5년간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등 처벌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 보증기능 내실화 =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개편을 통해 보증기능을 내실화하고 포괄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증기능을 선진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제조합운영위원회 권한 중 보증관련 업무는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되는 ‘보증사업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보증기능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제조합의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해 공제조합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약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경우 하도급·자재·장비대금 전체를 보증하도록 하는 ‘포괄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수급인의 저가낙찰로 하도급·자재·장비업체의 연쇄피해가 우려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된다. 이로써 건설생산참여자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공사중단에 따른 발주자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 합리적 규제완화 추진 = 하도급적정성 중복심사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입찰시 하도급관리계획을 제출해 사전심사가 이뤄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적정성 심사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공 중지기간 등에는 기술자 배치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기계대여 관련사항 중 대금보호와 연관성이 적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대장 기재의무를 면제해 업계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분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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