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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 내진시험방법 제정
전기통신설비 내진시험방법 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06.03 18:43
  • 호수 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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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설 설비-중계기-무선국장치 등 대상

전파연구소, 1일 시행

 

전파연구소는 ‘전기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을 제정(전파연구소공고 제2009-3호),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험방법 제정은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제5조 규정과 관련해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7년 1월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은 지진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조치를 위해 전기통신기본법에 규정한 전기통신설비에도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파연구소는 전기통신설비에 적용된 내진설계가 기술기준에 의해 적합하게 수행됐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이번에 세부시험방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험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대상 설비

□ 신설
- 신축된 통신국사에 설치하는 모든 전기통신설비 및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전기통신설비
- 기존 설비의 기능 이상 및 노후 대체를 위해 설치하는 설비로서, 고시시행일 이후 하드웨어적으로 변경된 전기통신설비
□ 증설 설비
- 서비스 이용량 증가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설비로서, 고시 시행일 이후에 하드웨어적으로 변경된 전기통신설비
□ 단순중계기
- 기지국 송수신장치에 연결되어 단말과 기지국간 신호 중계역할을 수행하는 이동통신용 중계기(광 중계기, RF 중계기, 마이크로웨이브 중계기 등)
□ 기지국 송수신장치
- 육상 이동국과 통신을 하기 위해 개설하고 이동하지 않는 무선국 장치(단,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에 해당하는 기지국 송수신장치는 제외)

시험방법

□ 적용방법 = 시험대상설비의 통신장비와 전원설비 중 정류기는 시험검증을 적용하며, 수변전장치, 예비전원설비, 이중마루 및 옥외설비는 시험검증 또는 해석검증을 적용하도록 했다.(안 제4조)

□ 응답스펙트럼 사용 = 내진설계 검증을 위해 시험대상설비에 인가해야 하는 최소 지진가속도의 주파수 함수인 요구응답스펙트럼에 대한 사용방법을 명시했다.
우선 지반과 동일한 높이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설비의 경우 지반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건물의 지반보다 높은 층에 시설되는 설비는 해당 층의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도록 했다. (안 제5조)

□ 설비의 구성 = 시험대상설비는 진동대 위에 실제 사용되는 형태와 동일하게 구성해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능시험과 관련이 없는 구성품은 실물과 유사한 모형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6조)

□ 시험결과 보고서 = 내진시험 완료 후 작성하는 시험결과 보고서에는 시험 전·후와 시험중 시험대상설비의 통신신호 전송상태, 상단의 단방향 최대 변위폭 및 외부의 손상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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