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9.06.08 08:59
  • 호수 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별정통신사업자로 확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를 기간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주요 별정통신사업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방통위는 SB인터렉티브, HK텔레콤, GIO, 한화S&C, 아톤텔레콤, 프리즘커뮤니케이션, 케이티네트웍스 등 7개 주요 별정통신사업자들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란 휴대전화로 국제전화가 걸려올 때 액정화면에 국제전화임을 알 수 있도록 특정 식별번호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발신창에 국제전화 사업자별로 KT는 001, LG데이콤은 002 등 사업자별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발신번호 앞에 붙는 방식이다.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마련됐다. 보이스피싱 전화가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국제전화를 통해 걸려온다는 점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일단 국제전화임을 알고 전화를 받으면 우체국, 경찰 등을 사칭하는 사기수법에 현혹될 위험이 크게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보이스피싱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전체 국제전화 수신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온세텔레콤, SK텔링크 등 기간통신 5개사에 대해 지난 5월 1일부로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표시토록 조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주요 별정통신사업자도 이에 참여토록 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이번 별정통신사업자 확대 시행을 위해 한정된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사업자에 개별적으로 부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국제수신번호표시 용도에 한정해 009 등 단일 식별번호를 표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일부 사업자는 식별번호 표시를 위해 설비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 가능한 사업자부터 6월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한 10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들의 협조를 통해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있는 전화가 걸려오면 이용자 휴대폰 발신번호창에 ‘국제전화입니다’ 등 국제전화 알림 문자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국제전화를 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