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콘텐츠산업 강화 5000억 투입
콘텐츠산업 강화 5000억 투입
  • 이길주 기자
  • 승인 2009.06.08 09:01
  • 호수 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 인터넷망 개방 제도 정비 추진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4년 동안 5000억 원이 투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의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에 발맞춰 국내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심의해 의결했다. 우리나라의 방송콘텐츠 시장은 201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5%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며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경우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과감한 제도개선과 효과적인 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키 위해 이번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콘텐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경쟁 활성화,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CP)간 불공정 거래 행위 개선,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기반 조성 추진 등 3개 분야의 16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2012년까지 총 509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앞으로 5년간 국내 방송통신 콘텐츠 시장이 2013년까지 21조 7000억 원 가량 성장하고 고용규모도 9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시장 경쟁 활성화 = 방송통신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 종속관계 완화 등 방송통신콘텐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플랫폼 개방과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바일 인터넷 망개방 제도 정비,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장터 도입, 재판매(MVNO) 활성화, 방송광고제도 개선, 신규 종합편성 PP 도입, 방송사업 소유 겸영 규제 개선 등이 추진된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외부 포탈 CP 및 S/W업체 간 수평적 경쟁체제의 기본 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율 조치 외부 CP가 거치는 다수기관과 6개 기관 12단계의 복잡한 절차, 기능을 통합한 모바일인터넷망 개방 협회를 오는 12월에 설립할 예정이며 앞으로 신규 무선역무 제공을 위한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되는 경우 망 개방 조건 등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망이나 설비가 없는 사업자도 통신시장에 진입해 경쟁할 수 있도록 재판매제도를 도입하고 재판매 협정체결 시 이행조건, 협정이행 절차, 도매제공 설비, 도매제공 기준 및 사용기간 사용제한 및 거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나간다.

□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 = SO와 PP,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이통사와 CP간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불공정 거래 개선 활동을 강화한다. 방송법 금지행위 도입, SO-PP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콘텐츠 외주제도 개선, 이통사-CP간 공정한 수익배분 여건조성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 신고제도 개선 및 분쟁조정제도 도입, 콘텐츠 적정거래를 위한 방송사업자 회계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사업자간 공정경쟁 또는 시청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 신설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공정한 콘텐츠 공급계약 여건 마련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비율 의무화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의 거래에서의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 IPTV 제공사업자와 IPTV 콘텐츠사업자 간 분쟁발생시 방송법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토록 준용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통사와 CP, 저작권자, 솔루션 업체 등 정보이용료 관련 시장참여자간 수익배분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 분석하고 게임, 음악 등 모바일 콘텐츠 장르별 특성과 마케팅,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이통사의 기여분이 반영된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역량강화 기반 조성 = 자체시설 투자가 어려워 창의적인 기획을 제작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PP와 독립제작사 등 중소 콘텐츠 제작자들을 위해 제작지원, 제작 및 유통시설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뉴미디어 방송센터 건립, 방송콘텐츠 투자조합, 디지털유료방송콘텐츠 유통 시스템 구축,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방통위는 오는 2010~2012년까지 PP, 독립제작사 등 수요를 반영해 방송콘텐츠 기획, 제작, 송출, 유통, 교육, 비즈니스 등 복합 지원시설 조성하며 방송콘텐츠 전문투자조합에 3년간 방통위가 350억 원을 출자하고 창업투자회사  민간 기관에 참여하는 총 1000억원 규모 투자조합 결성키로 했다. 또한 오는 2012년까지 PP 등 영세 방송콘텐츠제작사의 콘텐츠 보존 및 온라인 유통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