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난당한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구조기관에 알려주는 조난통신 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그동안 빈번히 발생하는 어선 실종, 전복·침몰 사고 등 선박 해난사고에서 조난통신설비(EPIRB·사진)가 동작하지 않거나 조난신호가 잘못 발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신속한 수색구조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난통신설비인 EPIRB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방통위는 우선 EPIRB 유효기간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박무선국 검사시 EPIRB의 수압풀림장치의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지의 잔여 유효기간을 점검해 1년 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경과 전까지 교체토록 하고 교체증명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파연구소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EPIRB에 대한 성능검사를 통해 불합격 설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 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련 정보는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난통신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연간 200여 건에 달하는 EPIRB의 오발신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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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IRB = 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의 약어로 조난통신설비를 뜻한다. 선박에 설치돼 선박침몰 등 조난시 일정한 수압이 가해지면 자동으로 수압풀림장치가 열리면서 수면위로 떠오른다. 이를 통해 조난신호를 자동으로 발사하는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