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업체들에게‘개인정보보호 의무’가 확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정유사, 결혼중개업 등 14개 업종 약 22만 업체들이 고객정보 취급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 적용될 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건설기계대여·매매·정비·폐기업, 부동산중개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직업소개소, 정유사, 체육시설업, 비디오대여점, 서점, 영화관 등이다.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그에 따른 보호방침도 고객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시 목적과 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만14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집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하고 제3자 제공시에는 제공목적과 항목 이용기간 등에 대해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밖에 이용기간이 종료된 고객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되고 이용자의 동의철회, 열람 정정요구는 즉시 처리해야한다.
이들 사업자가 이와 같은 법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 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형사 처벌 이외 손해배상 책임도 갖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종전의 정보통신망법이 정보통신업체와 호텔·대형마트 등 일부 사업자만 규율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연말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 적용 사업자를 대폭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