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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방지 ‘M-세이퍼’ 확대
명의도용 방지 ‘M-세이퍼’ 확대
  • 이길주 기자
  • 승인 2009.07.24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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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전화·초고속인터넷 외에

와이브로·인터넷전화 새로 포함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등 억울한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에 한해 제공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인 M-세이퍼(safer)를 21일부터 인터넷전화, 와이브로 까지 확대 제공에 들어갔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는 지난 5월 이동전화에 이어 지난해 11월에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에 도입해 명의도용 민원이 크게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 서비스까지 확대하게 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시장에서 명의도용은 타인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입 신청을 하거나, 통신회사가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이 가입한 사실도 없는 막대한 통신요금이 청구돼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통신요금 연체자로 등록돼 신규 통신서비스 가입이 제한된다. 심지어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번에 확대된 M-세이퍼는 통신서비스 신규 가입 시 SMS, 또는 이메일 통보 서비스,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서비스(명의도용알람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신규 가입사실 통보 서비스의 경우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와이브로 등 서비스를 신규로 가입 시 가입자 명의로 등록된 모든 휴대전화에 SMS로 가입사실을 통보하고 휴대전화가 없거나 별도로 희망하는 경우 이메일로 가입사실을 통보해 준다. SMS나 이메일을 통해 본인도 모르는 통신서비스 가입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해당 대리점, 또는 통신회사에 신고하면 불법가입은 즉시 해지되고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일체의 비용부담이 면제된다.

한편,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가입된 가입현황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현황은 향후에 서비스 예정으로 현재는 확인되지 않으며 인터넷전화의 경우 SK네크웍스, KCT 가입자는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신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회사별로 문의해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다”면서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인터넷(www.msafer.or.kr)에서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명의도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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